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, 가입방법, 보험료 계산

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하는 중요한 보험 상품입니다. 이 글에서는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조건, 가입방법, 그리고 보험료 계산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전세보증보험이란?

전세보증보험

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. 주택 임대차계약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로, 특히 전세금의 규모가 클수록 이 보험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.

 

전세보증보험 신청가능 바로가기

 

전세보증보험의 가입조건

전세보증보험

  • 보증 대상: 수도권은 7억 원,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이 대상입니다.
  • 신청기한: 전세계약기간의 1/2 경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.
  • 보증대상 주택: 단독주택, 다가구주택, 다중주택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, 노인복지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, 아파트 등이 대상입니다.
  • 보증금액: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.
  • 보증한도: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(90%) - 선순위채권 등으로 결정됩니다.

전세보증보험의 가입방법

전세보증보험

전세보증보험의 가입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
  • 모바일 신청
    • 네이버부동산 > 금융상품 > 전세보증금반환보증
    • 카카오페이 > 간편보험 > 전세보증금반환보증
    • 토스 > 전체 > 부동산 > 전세보증금반환보증
  • 공사 모바일보증 앱 신청: 안심전세앱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보험료 계산

전세보증보험

  • 보증료 계산: 보증료는 보증금액 * 보증료율 * 전세계약기간/365로 계산됩니다.
  • 보증료 할인: 사회배려계층, 신혼부부, 고령자, 다자녀가구 등 다양한 할인 대상이 있습니다.

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

전세보증보험

Q1: 전세보증보험을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?

A1: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,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/2 경과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Q2: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, 임차인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?

A2: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통지해야 하며, 보증사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.

Q3: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언제 보증채무를 이행하나요?

A3: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채무를 이행합니다.

전세보증보험

Q4: 보증금 반환보증의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

A4: 보증금 반환보증은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, 모바일 앱 신청, 공사 모바일보증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Q5: 보험료 계산 시 적용되는 할인 및 할증 조건은 무엇인가요?

A5: 보험료는 사회배려계층, 비대면보증 할인 등 다양한 할인 및 할증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
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금의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특히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할 때, 이 보험은 임차인에게 든든한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.

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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